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의 5대 후손까지 보훈 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"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통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" 대통령 약속과 일맥상통한데요. <br> <br>혹시 후손들이 대상자인지 모를까봐 발굴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. <br><br>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가보훈부가 보훈 급여금을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3대까지만 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,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몰라 받지 못한 경우 5대 후손까지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.<br> <br>보훈부 핵심 관계자는 "광복 80주년이 지나면서 이제 독립유공자 3대를 넘어 4대로 후손이 넘어가고 있다"며 "빈틈 없이 하겠다는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보훈 급여금에는 생활지원금, 생활조정수당,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.<br> <br>올해 기준 지급 대상자는 약 2만 8천여 명.<br><br>2022년 6백여 명, 2023년엔 270여 명 등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를 향해 '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'을 약속했습니다. <br> <br>[광복 80주년, 대통령의 초대(지난 14일)] <br>"'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'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더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, 지원은 두텁게 하겠습니다." <br> <br>국가보훈부는 대상자인지 모르는 후손들도 꽤 있다고 보고,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훈 급여금 지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이상원 기자 231@ichannela.com